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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9 2018가단19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33,880원 및 2018. 9.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 20.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8. 4.분 이후 차임과 공과금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 및 공과금,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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