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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104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80㎡를 인도하고,

나. 20,790,000원을...

이유

원고는 2015. 1.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8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000,000원, 월 차임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후불,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6. 1. 1.까지의 조건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8. 6. 1.까지 9개월분의 차임 합계 20,790,000원을 연체하였던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0,7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5년이 아니라 1년으로 약정한 사실,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640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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