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15. 7. 10.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3. B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4. 10.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는 그 무렵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4. B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피고와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그 작성일자를 ‘2012. 4. 3.’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스크린 골프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및 B는 원고에게 2012. 4. 10.부터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5. 7. 9.까지 39개월 동안 차임으로 합계 1,4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차임 연체 및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2015. 7. 14.자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500만 원(2015. 7. 9.까지의 미지급 차임 2,500만 원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 및 2015. 7. 10.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