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2. 9. 5. 피고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씨티모바일(현재 상호 : 주식회사 씨티레저클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씨티티엔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 11, 12호증 등의 각 기재에 비추어 주식회사 씨티모바일의 오기로 보인다)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전화로 ‘1) 원고가 통신사를 피고로 이동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의 이동통신 요금제인 LTE62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면, 최초 유심칩 대금 및 가입비 등이 없고, 2) 원고가 기존에 휴대폰 사용계약을 체결했던 통신사에게 부담하는 휴대폰 기기 할부대금 잔여분 37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며, 3) 원고가 신제품 휴대폰 기기(LGT100L) 역시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조건’의 이동통신 가입계약체결을 권유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조건에 동의하여 피고의 전자우편(C)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2. 9. 5.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등을 위조하였다. 위 위조된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휴대폰 기기 약정 할부대금 1,063,094원(할부이자 포함)을 할부기간 36개월로 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소회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고, 원고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2. 12. 휴대폰 서비스(B 를 정지시킨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휴대폰 기기 대금과 통신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