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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88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9. 3. 피고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휴대전화의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 LTE72 요금제 3개월 유지 및 최초 유심칩 대금 8천 원 부담 - 원고의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잔금 207,900원 피고 대납 - 신제품 휴대전화 단말기(LGF100L) 무상 제공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에 동의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휴대전화 이용계약이 체결됨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의 대리점 직원은 2012. 9. 4.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위 조건과는 다른 원고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갑 4호증의 1, 단말기 출고가 999,900원, 할부 36개월 원금 1,032,900원으로 기재된 휴대폰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는 가입신청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등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무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는데 동의하였을 뿐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은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그러나 갑 2, 4, 6, 7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만, 원고의 전체적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대리점 직원의 기망으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여부가 문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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