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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5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0고단2567』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에 고객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보관하게 된 개인정보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D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E F 번호 가입을 위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성명 : D, 생년월일 : G, 가입자 주소 : 성북구 H, 연락처 : I, 2017. 5. 4. D’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 요금과 위약금을 안내받았다는 취지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및 선택약정 할인을 24개월 동안 신청한다는 취지의 서비스신청서의 각 신청인 또는 가입자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하고, E J 번호 가입을 위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성명 : D, 생년월일 : K, 가입자 주소 : 성북구 L, 연락처 : M, 2017. 6. 7. D’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통신 요금과 위약금을 안내받았다는 취지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및 선택약정 할인을 24개월 동안 신청한다는 취지의 서비스신청서의 각 신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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