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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3』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구입하여 위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불상의 수출업자 등에게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C’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D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 남동구 F ***/***”, 신청인란에 “D”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SK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12장의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SK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쇼노트(본사 및 대리점과 연결된 가입신청서 전송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SK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위조된 SK휴대폰 가입신청서와 12장의 위조된 LGU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52장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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