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B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판매대수를 늘려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하여 BO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BO’, 생년월일란에 “BP”, 주소란에 ‘부산 사하구 G’, 신청/가입자란에 ‘BO’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BO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O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BO 명의로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기종불상의 휴대폰 1대를 받고, 휴대폰 사용요금 및 할부대금 합계 928,16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인 피해자 BO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전화번호 요금상세 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