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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을 피고인의 모친인 O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95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25. 위 E에서, 고객이었던 C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가입 신규신청서 용지 2매에 각각 이름 “CA”, 주민등록번호란에 “CB”, 고객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C”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CA”이라고 기재한 후 위 CA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A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 위 E에서, 고객이었던 C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olleh mobile 휴대폰 가입 신규신청서 용지 1매에 고객명 및 신청인란에 “CD”, 주민등록번호란에 “CE”, 고객주소란에 “D”, 가입희망번호란에 “CF”라고 기재하고, show 휴대폰 가입 신규신청서 용지 1매에 고객명란에 “CD”, 주민등록번호란에 “CE”, 고객주소란에 “CG”, 가입희망번호란에 “CH”이라고 기재한 후 고객명란에 위 CD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 위 E에서, 고객이었던 C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olleh mobile 휴대폰 가입 신규신청서 용지 1매에 고객명란에 “CI”, 주민등록번호란에 “CJ”, 고객주소란에 “CK”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위 CI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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