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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05 경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해바라기 주유소 방면에서 경대 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5 세) 의 우측 옆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장면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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