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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LLM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8:5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396 상계 벽산종합 상가 108 동 앞 도로를, 당 고개 역 방면에서 상계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 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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