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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성남동 방면에서 C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유의하고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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