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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정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1: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화목 사거리 횡단보도를 부명 사거리 쪽에서 상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차 마의 운행이 금지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거나 횡단보도에는 횡단하는 사람들이 빈번하므로 그들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21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4 중수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입원사실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발생 증명서

1. 현장 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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