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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7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의 운수( 주)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5:18 경 서울 서초구 사임 당로 편도 2 차선도로를 서 이초교사거리 방면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14세) 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10 주간의 폐쇄성 경 ㆍ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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