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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8:10 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서 문 삼거리 쪽에서 경대 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E( 남, 23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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