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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5고단55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0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청과물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된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침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1만 원, 신분증 2장, 대구은행 통장 1개, 농협은행 통장 1개, 신용카드 2개, 자동차열쇠 1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가방 안에 피해자 D과 동업할 때 거래용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통장이 들어있었고,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로도 피해자가 위 통장을 계속 사용하면서 과일대금을 입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통장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사정을 모른 채 피고인에게 위 통장을 재발급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통장을 재발급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17:01경 대구 달성군 서재로23길 1에 있는 다사농협 서재지점에서, 위 농협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그곳 현금인출기에 통장을 넣은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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