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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6고단4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3 개월 간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면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2015. 7. 6. 경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해 그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3. 경 천안시 두정동 천안 농협 두 정중앙 지점에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중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1,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2,3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기업은행 쌍용 동지점에서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재발급 받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중 62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 합계 2,92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 농협 통장 사본, ㈜C 기업은행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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