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유령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양도한 C이 같은 달 7. 경 구속되자 C의 지시를 받고 노숙자들을 관리하던
D( 일명 E)에게 “ 기존에 개설해서 가지고 있던 대포 통장을 넘겨주고, 유령 법인 명의 통장을 재발급 받아서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노숙자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와 연계된 통장 및 직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개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110~120 만 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I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리인을 내세워 위 회사 명의 통장을 재발급 받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8.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87에 있는 우리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L로 하여금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 번호 M) 와 연계된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개의 통장, 카드를 재발급 받아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통장 1개 당 110~120 만원씩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각 스프링 노트 사본
1. 대포 통장 재발급 내역서, 각 대포 통장대금 관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