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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09』

1. 예금 통장 보관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재발급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8. 4. 21. 서울 송파구 마천로 45길 23에 있는 마천 시장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주면 돈을 더 챙겨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한 회사 스크롤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454137-01-007681), 유한 회사 지에스피 스타일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454101-01-192971), 유한 회사 D E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F), 유한 회사 에스 이엘 명의 국민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409101- 01-273108) 을 교부 받아 그 때로부터 2018. 5. 8. 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체크카드 보관 피고인은 2018. 3.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주면 돈을 더 챙겨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한 회사 스크롤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통장( 계좌번호 454137-01-007681 )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5898 0870 9527 7985) 1개를 교부 받아 2018. 5. 8.까지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일시 불상 경부터 2018. 5. 8.까지 체크카드 9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3. OTP 카드 보관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OTP 카드를 재발급해 주면 1개 당 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5. 8. 경 신한 은행 선 릉 금융센터에서 유한 회사 또 야 지샵 명의의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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