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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20고정6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AA 병원, AB 병원, AC 병원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AD( 남, 48세) 의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AD의 AE 은행 예금 사용 관련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평소 AD의 물건을 관리하던 중 AD의 AE 은행 통장( 계좌번호 1 생략 )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AD 몰래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9. 7. 11. AD에게 통장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AD과 함께 AE 은행 연향 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재발급 받은 통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1.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AE 은행이 관리 중인 AD의 예금 3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17.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10만 원을, 2019. 8. 24.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115만 원을, 2019. 8. 30.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60만 원을, 2019. 9. 5.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1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 AE 은행 소유의 현금 합계 198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이체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7.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AE 은행이 관리 중인 AD의 예금 19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31.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8. 2. 불상의 현금 지급기에서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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