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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4021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6.7.20...

이유

1. 청구원인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갑 1호증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2014. 11. 21.경 충북 음성군 D 지상에 있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인접한 주식회사 E 소유의 공장이 전소되었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은 2015. 6. 19. A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합3426)를 제기하였다

(위 충주지원은 2017. 4. 20. 청구금액 838,189,910원 중 365,903,928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A은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③ A은 화재가 발생한 2014. 11. 21.경부터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대출금의 이자 내지 공장의 운영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

④ A은 2016년경 더는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져서 2017. 2. 17. 파산신청(청주지방법원 2017하합50000)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21.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⑤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A의 대표이사였던 G의 어머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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