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02 2018가단235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조부(祖父)인 망 C의 단독소유였다가, 1929.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조부(祖父)인 망 D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5. 6. 29. 접수 제9146호로 1970.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부(父)인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3.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모(母)인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최종적으로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9572호로 2010. 3. 13.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 한다)는 1959. 4. 11. 원고의 부(父)인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소외 H, I, J은 피고의 부(父)인 망 E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E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1.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후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3. 5. 25. 접수 제7402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81.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3. 5. 25. 접수 제7403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2003. 11.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