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조부(祖父)인 망 C의 단독소유였다가, 1929.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조부(祖父)인 망 D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85. 6. 29. 접수 제9146호로 1970.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부(父)인 망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3.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모(母)인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최종적으로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0. 4. 30. 접수 제9572호로 2010. 3. 13.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3토지’라 한다)는 1959. 4. 11. 원고의 부(父)인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소외 H, I, J은 피고의 부(父)인 망 E가 이 사건 제2, 3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E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81.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후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3. 5. 25. 접수 제7402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1981.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3. 5. 25. 접수 제7403호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 2003.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