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2가단25617 대여금 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자로 D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소재 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4. 1. 21. C로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7. 9. 27. 접수 제19649호로, 피고 B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7. 10. 10. 접수 제20548호로 각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이다.
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7. 29. 피고 A에게 1,820,744원을, 피고 B에게 1,120,458원을, 원고에게 3,804,286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채권은 처음부터 허위의 채권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가압류 집행 이후 1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