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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2.03 2015나78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2. 9. 5.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2.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2. 9. 5. 접수 제18497호)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07. 12. 27.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12. 27. 접수 제59239호)를 경료하고, 2010. 2. 1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2. 12. 접수 제6570호)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음성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8. 10. 21. 접수 제31489호) 및 지상권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8. 10. 21. 접수 제31490호)가, 이 사건 호텔에는 채권최고액 24억 7천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5. 8. 접수 제22745호)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1차 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B은 2013. 6. 28.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호텔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1. 원고 부동산 : 이 사건 토지 평가액 : 27억 원, 승계채무액 : 5억 2천만 원, 순가액 : 21억 8천만 원

2. 피고 B 부동산 : 이 사건 호텔 평가액 : 27억 원, 승계채무액 : 19억 원, 순가액 : 8억 원

3.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피고 B은 원고에게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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