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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329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앞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2. 2. 접수 제32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B는 2015. 5. 27. 피고에게 2015. 5. 26. 매매를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5. 27. 접수 제15906호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1. 17. B에게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B로부터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고, 당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B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부적법하다.

(2)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B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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