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0 2016가단349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0. 2.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망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0. 2. 16. 접수 제2997호로 1990. 2. 1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E은 1997. 10. 21. 사망하였고, 그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매매예약완결을 위한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