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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31 2017노146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3 자루( 증 제 1, 2, 3호), 정글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와 장모인 피해자 E가 별다른 동기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가까스로 살아나기는 하였으나 특히 피해자 D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폭력과 강간 등의 전과가 있고 실형 전과도 있으며 2012년 말에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2 항( 존속 살해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존 속 살해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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