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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35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7. 3. 22:58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주방에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2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어깨, 등과 얼굴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23:41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에서 다발성 자창( 가슴, 등 부위 )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7. 3. 22:58 경 “E 노래방 ”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0세) 이 업주인 D과 함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제 1 항에 기재된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 경부, 후 흉벽, 전흉 벽, 좌측 견부의 근육층에 이르는 다발성 열상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검증 조서, 발생보고( 변 사), 시체 검안서( 수사용)

1. 사체 부검 감정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상황 관찰 기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와 의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살인의 점),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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