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제 1 심은, 피고인이 2014. 7. 경, 2014년
8. 초경 흉기인 식칼을 들고, 2014. 10. 중순경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를 각 협박하고, 2015. 1. 10. 21:20 경 피해자 G의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잔 등을 손괴하였으며, 2015. 1. 26. 21:40 경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재물 손괴의 점은 형법 제 366조에, 상해의 점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존 속 살해 미수의 점은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2 항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다.
나.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① 환 송 전 당 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2014. 7. 경, 2014. 8. 초경, 2014. 10. 중순경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에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과 비교하여 형의 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