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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5 2017고합37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38 세) 는 C과 현재 연인 사이이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02:50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D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0cm) 을 가방에 넣은 채, 평소 알고 있었던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D가 속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부분을 계속 누르면서 조르다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D가 깨어나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목을 조르던 중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 깨어나자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빼들어 휘두르다가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긋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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