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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17 2015고합3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 녀인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사귀는 것으로 알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0. 3. 20:00 경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던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식당에 갔다가 피해자 D이 그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부근에 있는 G 당구장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F 식당으로 되돌아와 피해자 C에게 식사를 달라고 하였다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손잡이 길이 약 11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있던

G 당구장으로 가서 회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위에 약 1cm 가량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F 식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8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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