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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 회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6:4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55 세 )를 발견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술에 만취한 채로 격분하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그곳 옆에 세워 져 있는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회칼을 꺼 내 와 피해자 F의 왼쪽 배 부위와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7 세) 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위 회칼로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다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흉근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F), 의사 소견서 (G)

1. 현장사진, CCTV CD 영상( 순 번 29)

1.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상처 및 칼자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살인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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