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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 되어 2015. 5.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352』

1. 2015.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0. 경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11. 21. 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6 만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상품권 2 장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16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중고 나라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2 만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상품권 3 장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4.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2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77』 피고인은 2015. 12. 8.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구매를 원한다는 문자를 받자 “ 내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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