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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 피고인은 2016. 2. 17. 00:40 경 인터넷 카페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서 피해자 C이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12:05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3가 충 정로 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지갑을 꺼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7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 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낚아 채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77』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서울 성북구 D, 203동 20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42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 계좌번호 : F) 로 4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46』 피고인은 2016. 2. 12. 오전 경 인터넷 카페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서 피해자 G이 게시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겠으니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3:2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43, 지하철 3호 선 양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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