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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8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상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된 사실들, 특히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의 각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인식하면서 상피고인 B과의 공모 하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피고인들의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약 6,38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 F에 대한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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