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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469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에게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B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상피고인 B의 당심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특히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인식하면서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2010. 5. 20.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피고인 B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1. 7. 21.경 자동차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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