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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상피고인 A의 진술 및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이마를 나무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당초 ‘소주병으로 가격한 적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⑴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가 2013. 6. 12. 20:20경 부산 남구 G에 있던 H주차장 옆에서, 위 노래방 룸에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을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B이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위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발로 위 피고인의 가슴을 차 제6,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미리 준비한 나무젓가락으로 상피고인 A의 이마를 찔러 상피고인 A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A의 상해 부위 사진이 있음을 전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노래방 룸 안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상피고인 A가 그 룸 안으로 들어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 투로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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