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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노5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 A, C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1심 공판과정에서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B의 요청으로 기일이 연기되면서 피고인 B의 회유 및 H와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의 검찰 및 제1회 법정진술 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위증교사의 점 상피고인 C이 위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상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증의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K부동산에 다시 들어오려는 도중 문틈에 끼이게 되었고, H가 문 앞쪽에서 상피고인 A의 어깨 쪽을 밀어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이는 H, M, L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K부동산 내부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H가 상피고인 A의 어느 신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는지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이 H가 K부동산 문 앞에서 상피고인 A를 미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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