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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75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 B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구입자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2020. 9. 22.자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 2020. 11. 25.자 변론요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항소이유를 위와 같은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②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및 징역 10월, ③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전국이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보건용 마스크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위생적인 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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