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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노2168
폭행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상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상피고인 A보다 112에 먼저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이 날 일방적으로 때렸다. 주먹으로 얼굴과 코를 때렸다. 여기에 피가 난 것을 봐달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진술도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상피고인 A의 코에 코피가 맺혀 있는 점(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자해를 하여 코피를 흘리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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