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정1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강릉시 B 시장 C 호에 있는 ‘D’ 가게 부근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에게 ‘ 정신 병자 놈이 하는 거 씹할 이니 깐’, ‘ 너 또라이 아니냐
’, ‘ 이놈의 새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