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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1 2018고정1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강릉시 B 시장 C 호에 있는 ‘D’ 가게 부근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에게 ‘ 정신 병자 놈이 하는 거 씹할 이니 깐’, ‘ 너 또라이 아니냐

’, ‘ 이놈의 새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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