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는 2016. 8. 3. 강릉시 C시장 D호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원고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원고의 목과 등을 각각 한 대씩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1) 피고는 2016. 10. 7. 원고로부터 호객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목을 잡은 후 벽면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원고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6. 10. 7.부터 같은 해 15.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치료비(본인 부담금) 등으로 합계 421,950원을 지출하였다.
3)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1) 피고는 2018. 1. 중순경 강릉시 C시장 D호에 있는 E 가게 부근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원고에게 ‘정신병자 놈이 하는 거 씹할이니깐’, ‘너 또라이 아니냐’, ‘이놈의 새끼’ 등 욕설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2)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8. 6. 29. 모욕죄로 약식기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16. 8. 3.자 상해, 2016. 10. 7.자 상해, 2018. 1. 중순경 모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