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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3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1:3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 ’에서 피해자 E( 남, 22세) 이 흡연실로 가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정신 병자 새끼. 또라이 새끼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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