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8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일산동 구청 앞 4 거리 호수공원 방면 편도 2 차선 대로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C 랜드 로버 차량을 2 차선에 정차시켜 뒤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정체를 빚게 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 차량 뒤에 주차한 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이동 주차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 씨 발, 또라이 새끼네.
이거. 야 여기 차 대놓고 가만히 있는데 가라고 새끼야. 그니까 이 씨 발 새끼야. 말 걸지 말고. 새끼야. 이거 웃기는 새끼네, 이거 정신 병자 새끼네 이 거.” 라고 욕설하여 도로 옆 인도 상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음성파일 CD에 대한 재생ㆍ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