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9. 03:10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중로 31에 있는 신안 풍림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 옆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에서 피해자에게 “ 정신 병자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씨 발 놈이, 씨 발 개새끼가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모욕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자 손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E 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위 G의 옷을 잡아당기며 팔과 어깨를 밀치고, 위 F을 밀친 후 손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6. 19. 04:0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C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 대머리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