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19.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515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 8. 02:1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들이 위 노래방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간 사실로 상호 시비가 되어 그들과 말 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욕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는 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인 피해자 H(37 세) 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상의 오른쪽 윗 주머니에서 커터 칼( 칼날 길이 약 8cm ) 을 꺼 내 어 H을 비롯해 그 일행들인 피해자 E, 피해자 I을 향해 휘둘렀다.
이 때 피해자 I(38 세) 이 커터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발로 차 커터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 A은 상의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서 다시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약 10cm ) 을 꺼 내 어 피해자 E(37 세 )에게 휘둘러 E의 등을 1회 긋고, E의 왼손 손바닥 부위를 1회 그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의 근육신경 혈관 절단 및 등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015 고단 5284] : 피고인 A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5:45 경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