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5.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12』
가.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위 피고인들은 2017. 10. 5.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2 층 소재 ‘H’ 주점 앞 계단에서, 피고인 A이 앞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I(25 세 )에게 침을 뱉은 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고, 피고인 C도 가세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쳐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위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리던 중 I의 일행인 J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도주하려 다가 같은 I의 일행인 피해자 K(26 세), 피해자 L(26 세 )에게 이를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았고, E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K의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L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 C도 가세하여 피해자 K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과 I을 때리다가 위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