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61]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25. 03:5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F식당내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G와 계산문제로 다투던 도중 시비가 붙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I(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컨디션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I의 얼굴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좌상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이마와 우측 하안검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5. 03:5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I을 때리다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J 소재K주점에 가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 증제1호)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 I에게 휘두르면서내가 건달인데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칼을 위 피해자 H, I에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014고단3862] 피고인 A은 2014. 4. 1. 03:08경 위K주점 안에서 피해자 L(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