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합5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행 및 특수 협박

가. 2016. 7. 26. 06:20 경 의정부시 평화로 433에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산책을 하던 피해자 C( 여, 65세) 과 D( 여, 7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자전거를 멈춘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 칼날 길이 10cm , 전체 길이 24cm ) 을 꺼 내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7. 27. 11:0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147번 길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28 세) 의 오른쪽 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공업용 커터 칼을 꺼 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2016. 7. 27. 11:05 경 의정부시 F 지구대 앞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불심 검문을 당하여 범행도구인 공업용 커터 칼이 발견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 인은 위 지구대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