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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8 2015고단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27. 15:2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옆 E pc방 앞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5세)이 걸어가면서 자신들을 바라보자, 피고인 A은 “이 씨발 새끼야, 니네 이리와 봐, 니네 왜 꼬라 보냐”라고 욕설하면서 인상을 쓰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을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데리고 같이 걸어서 정읍천변을 건너 정읍시 연지동 대실 마을 뒤 야산까지 갔다.

피고인들은 2015. 2. 27.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위 야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앉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 H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이유로 “내가 죽었냐, 여기가 무슨 초상집이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약 1m 크기의 대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대나무 막대기로 각 엉덩이를 1회씩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야산을 내려오면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을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부터 20,000원을 받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로부터 7,000원을 받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재물을 받고, 피해자 H, 피해자 I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으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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